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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인천 3년간 1천만원 목돈마련 지원 청년통장

인천 3년간 1천만원 목돈마련 지원 청년통장


인천 3년간 1천만원 목돈마련 지원 청년통장1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근로자

■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동일기업 2년 이상)에 근무 중인 정규직 재직 근로자

※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세한 지원범위 홈페이지 참조 (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비디오물 제작업, 연구개발업 등)

※ 4대보험 가입증명서상 2019년 2월 17일까지의 입사자

 

■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주민등록상 1981년 2월 18일생 부터) 청년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자

■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자

 

■ 계약연봉 기준 2,800만원 이하인 자(근로계약서 기준)

※ 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시간외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 (1석5조) 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장려금사업 등 중복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 지원 종료일 이후 신청가능

■ 인천 거주기간, 근속기간 등을 평가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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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인원 : 600명

※ 사업추진 및 예산범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저축액 총액 인천시 분기 50만원, 8회 납입(최초2년) 분기 60만원, 4회 납입(잔여1년) 640만원 1,000만원 (+이자) 근로자 월 10만원, 36회 납입 360만원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360만원)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640만원)을 포함하여 약 1,000만원까지 목돈마련 지원

구분 내용 저축액 총액
인천시 분기 50만원, 8회 납입(최초2년) 분기 60만원, 4회 납입(잔여1년) 640만원 1,000만원 (+이자)
근로자 월 10만원, 36회 납입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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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 형성사업 참여자

■ 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수혜자 및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장려금 수혜자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중인 자

※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대학원 등 일학습 병행은 가능

■ 선정 후 비대면 오리엔테이션을 이행하지 않는 자


추진일정

사업공고 -> 접수(2월 17일 ~ 3월 9일) -> 지원대상자 평가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선정 공고 (3월 29일) ->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3월 말 ~ 4월 초 ) -> 통장개설(4월 초) -> 모니터링 (근속여부, 개인부담금 적립 등) -> 적립금 지급(분기별) -> 사후관리(3년간)


공고 및 접수

공고 및 접수처 : https://dream.incheon.kr

접수기간 : 2021년 2월 17일 10시 ~ 3월 9일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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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드림통장 참여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주소 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군경력 포함)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⑥ 근로계약서(임금산정내역 포함, 2021년도 현재 기준)

⑦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치, 기업직인날인 필수)

⑧ 드림통장 기업동의서

⑨ 기업정보활용동의서

⑩ 사업자등록증

11.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증빙서류 (공장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등)

12.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1~2, 8~9번 서류는 제공서식으로 작성

※ 3~5번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본이어야 함

※ 8~12번 서류는 기업에서 동의 받아 제출

※ 취약계층 등 가점을 원하는 경우 관련서류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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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불가 장려금

보건복지부 -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등 장려금 및 목돈마련 사업 중복 불가

 

- 이외 운영기관에서 중복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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