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조건 분리지급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의 주거급여 수습가구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신규의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함.
추가요건
1.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칠수)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지원 내용
가구수 | 지원 상한액(원/월) |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 27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기본 예시 : 청주 거주 부모(2명)+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1인)으로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의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주(부모)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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