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 지원금 청년수당
‘청년기본소득’이 오는
3월 2일(화)부터 3월 26일(금)까지
1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소득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동의자에 한해 조기지급 및 분기별 지급 대상자에게
2021년분이 일괄 지급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경기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SSM,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로 가능합니다.
2021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021.01.01 | 96.01.02~97.01.01 | 21.03.02~03.26 | 04.14 |
2분기 | 2021.04.01 | 96.04.02~97.04.01 | 21.04.15~04.30 | 05.20 |
3분기 | 2021.07.01 | 96.07.02~97.07.01 | 21.07.01~07.30 | 08.20 |
4분기 | 2021.10.01 | 96.10.02~97.10.01 | 21.11.01~11.30 | 12.20 |
* 1분기 결과발표일 : 4월 9일 14:00부터(홈페이지 신청현황 확인 또는 선정자에게 개별문자 안내)
2021년 1분기 지급방법
지급조건 | ①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기준) 1분기 신청기간(2021년 3월 2일 ~ 3월 26일) ※일괄지급 기준도 동일 ②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내 출생한 청년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일괄지급 [동의]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 [미동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원 지급 |
2021년 1분기 신청절차
신청방법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작년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다음 분기 일괄지급) 올해 지급받을 기본소득 한번에 지급받기 동의여부 체크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1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 최근5년(주민등록 계속3년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선택서류: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신청문의
주소지 내 시·군 청년복지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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