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아이돌봄 서비스 돌보미 정부지원 신청
늘어나는 정부 지원
연간지원시간을 확대합니다.
720시간 -> 840시간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합니다.
종일제 가형 / 80% -> 85%
시간제 나형 / 55% -> 60%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가정에 대해
지원율을 5%p 추가 상향
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시간제 가형 75%->80%
코로나19에 대응합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
이용요금의 최소 40%~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과 별도로 이용 가능 |
아이돌보미에게 방역 물품 지원, 가정 방문 시 방역 지침 준수 당부 |
아이돌보미 자격, 역량을 강화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이 위반행위별로 최대 3년까지 강화됩니다. |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을 제공합니다. |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성 및 적성 검사도구를 활용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 스마트 교육 체계를 통해 양성교육을 강화합니다. |
아이돌보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현장에 보급합니다. |
서비스 품질을 개선합니다.
개별 서비스 종료 후,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평가 결과는 아이돌보미의 활동 이력과 함께 희망하는 이용가정에 제공합니다. |
아이돌봄모바일앱을 통해 야간, 주말 및 긴급 상황에 '일시연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장기 대기 가정에는 추가 대기 가점을 부여합니다. |
대기 없이 상담이 가능하도록 3월부터 카카오톡 채팅로봇(챗봇)을 운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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